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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과거사 재심사건 때 '白紙 구형'한 女검사, "법무부가 성급하게 김수창 사표 수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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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냐 法無部냐"

과거사 재심사건 때 '백지 구형' 논란을 빚었던 여검사가 법무부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신속 수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령(令)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창원지검 임은정(40·연수원 30기) 검사는 2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말했다. 공연음란죄는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게 돼 있고 기소를 당한 공무원은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하는데도 법무부가 기소 전에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이어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한 검찰은 검찰일 수 없다"면서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법무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글을 마쳤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고 법무부와 소송 중이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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