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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강제구인" 압박하는 검찰, 버티는 의원들과 두뇌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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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영장청구에 방탄국회 맞불

여당 의원도 실질심사 거부 의사

법원, 서면심사로만 영장 발부 가능

여야 현역 국회의원 5명을 구속하려는 검찰과 버티기에 나선 국회의원들 간 두뇌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고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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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밤 이들 중 4명(조 의원은 이미 청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싸움은 시작됐다. 야당은 당일 자정 직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반격했다. 일단 법원은 20일 해당 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전 9시~오후 4시 차례로 열기로 하고 검찰에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줬다. 검찰의 목표는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의원들을 출석시킨 뒤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다.

반면 이들 의원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2일 0시까지 강제구인만 피하면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31일 이후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최장 연말까지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21일 영장심사 직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를 명분으로 불출석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은 “야당 의원 표적수사”라며 출석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검찰은 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후원회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야당 의원을 집중 표적으로 제2, 제3의 입법로비 수사를 흘리며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강제구인을 시도할 경우 집단농성 등으로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도 “자진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가 “나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만 제 발로 구속돼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난감하다”면서도 내부적으론 의원별로 강제구인 방법과 시기 등 점검에 나섰다. 일단 “입법자(국회의원)들이시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출석할 것으로 믿는다”(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며 20일 하루는 구인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21일 오전 9시 새누리당 조 의원을 시작으로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즉각 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사에서 농성을 할 경우 직접 수사관을 보내 연행을 시도하기로 했다. 여야 어느 한쪽만 구인에 성공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 된다.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어서다. 법원은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서면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22일 0시가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의원들을 구속할 수 있다.

◆송광호 의원도 곧 영장=검찰은 철도 부품업체 AVT로부터 9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르면 21일 송광호(72·4선·제천-단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효식·이유정 기자, 인천=최모란 기자

정효식.이유정.최모란 기자 jjpol@joongang.co.kr

▶정효식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jj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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