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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다른 곳서도 음란행위 … 김수창 추정 영상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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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영상 4개 입수

국과수에 화면 분석 의뢰

분식점 앞 영상 오늘 결과

중앙일보

김수창(52·검사장·사진)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찾아냈다. 앞서 음란행위 장면이 CCTV에 찍힌 남성이 또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제주경찰청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음란행위자와 같은 인물로 보이는 남성이 나오는 CCTV 영상 4개를 추가 확보했다”며 “이 안에는 김 전 검사장이 체포된 장소 말고 다른 곳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하지만 이 영상은 먼 거리에서 촬영돼 흐릿하다”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가 확보한 동영상이 언제 어디서 찍힌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부터 13일 오전 1시 사이에 기록된 것”이라고만 했다.

사건 당일인 12일 김 전 검사장은 퇴근 후 관사에서 2㎞쯤 떨어진 식당에서 5000원짜리 동태탕을 혼자 먹었다. 계산을 하고 나온 게 오후 8시50분쯤이었다. 이후 행적에 대해 김 전 검사장은 “멀리 산책을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오는 길에 (제주시 중앙로의) 한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경찰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검사장이 “멀리 산책을 갔다”고 한 시각에 그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인물이 관사 부근 건물에 들어왔다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헬스장에 내린 이 남성은 곧바로 계단으로 내려와 도로를 건넌 뒤 젊은 여성을 따라가 또다른 건물로 들어갔다. 그 뒤 동일인이 150m쯤 떨어진 분식집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다른 CCTV에 포착됐다. <본지 8월 20일자 2면>

이어 오후 11시58분 한 여고생이 이를 신고했고 현장에 있던 김 전 검사장이 체포됐다. 현재 분식집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이 김 전 검사장인지 국과수가 영상을 분석 중이다. 결과는 21일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영상 속 인물과 김 전 검사장이 동일인으로 결론 나면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된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초범이며 피해자가 적고 상습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검찰이 약식기소해 200만~300만원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게 보통이다.

김 전 검사장은 연세대 법대 동기인 문성윤(52·제주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관사에 들른 후 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경찰은 김 전 검사장의 사건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변호인 측에게 당시 김 전 검사장이 몇 시에 어디에 갔었는지 등의 내용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장이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운전기사를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는 관사에서 나와 산책을 했을 뿐이라는 진술만 담겨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서 사표 수리 비판=임은정 창원지검 검사는 2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가 김 전 검사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취지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중징계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2012년 말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 내부의 ‘백지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해 지난해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백지구형’이란 검찰이 재판부에 구체적인 형량을 요청하지 않고 “적절히 선고해 달라”고만 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최충일·차상은 기자, 박민제 기자

최충일.차상은.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박민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pmj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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