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송혜교측 "안 내도 될 세금, 나중에 더 내게 된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탤런트 송혜교(32)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의 정철승 변호사가 20일 SBS TV '한밤의 TV연예'에서 "탈세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송혜교 측은 19일 '2012년 영화배우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라는 해명 글에서 2012년 8월30일~10월8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 그해 10월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고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이 글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9∼2011년 3년간 137억원의 수입을 올려 67억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하지만 송혜교는 필요경비 중 54억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했고,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은 방송에서 "(세무사 직원의 실수로) 안 내도 될 세금을 나중에 더 내게 된 것"이라며 "마치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것처럼 알려져서 송혜교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내도 될 세금"은 국세청이 송혜교의 2011년 수입에 대해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라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추계 소득율인 56.1%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혜교의 탈세 의혹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송모양에게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고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박 의원이 이와 함께 송혜교에 대한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후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지목함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송혜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송혜교는 2009년 모범납세자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 점을 송혜교가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번지고 있다.

2011년 탈세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MC 강호동은 사과와 함께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j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