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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고차량서 뒤늦게 사망자 발견…부실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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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노수정 기자 = 빗길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사고차량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고차량 안에서 사망자를 발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교사거리 편도 6차로에서 이스타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왼쪽으로 전도됐다.

사고가 난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으로, 당시 대리기사 4명과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오전 2시4분께 현장에 도착해 112에 신고했고 2분 뒤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해 구급대원들과 함께 부상자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구급대원은 운전자 임모(57)씨를 포함해 경상을 입은 대리기사 3명만을 구조했을 뿐 뒷좌석 아래에 끼어있던 이모(46)씨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현장을 수습하고 차량을 경찰서로 견인했다.

사고차량에 혼자 남겨지게 된 이씨는 사고 발생 1시간40분이 지나 숨진 채 견인차 기사에게 발견됐다.

이씨는 경찰서에 온 사고차량 운전자가 차량 내에 있는 짐을 꺼내줄 것을 요청,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좌석 3~4번째열 사이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구조된 운전자에게 동승자 수를 물었더니 본인을 포함해 총 4명이라고 진술했고 구급대원들이 유리창을 부수는 상황에서 내부 진입이 어려워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가 그렇게 진술했더라도 사고차량을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당시 직원들을 감찰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사망시점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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