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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강신명 후보자, 규정 어기고 청와대 옆 관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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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울에 자택… 노웅래 의원 "경찰관사 운영규칙 위반, 권한남용"]

머니투데이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서울 효자동 경찰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신명 후보자는 서울청장에 임명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효자동에 위치한 경찰관사에 가족과 거주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거주지 주소로 신고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다. 가족과 함께 경찰관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거짓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욱이 강 후보자가 서울 지역의 경찰관사에 거주하는 것은 경찰관사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경찰관사 운영규칙을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찰기관에 근무하거나 소속기관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서울청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자격이 없을 뿐 더러, 서울 성동구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관사 입주신청서에도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 강 후보자가 지난 2008년서울청 소속 송파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관사를 신청하거나 거주한 내역이 없다.

강 후보자는 관사 사용에 필요한 절차도 무시했다. 입주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은데다가 관사 입주신청자를 심사하는 관사운영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았다. 경찰청 측은 이에 대해 실무자의 단순 누락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내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편법으로 관사를 사용한 것은 권한 남용이란 것이 노웅래 의원 측 주장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서울청장 직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발탁된 후 1년도 채 안돼 서울청장으로 고속승진한 강 후보자에 대해 편의를 봐주기 위해 경찰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 관사 거주를 허용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노 의원은 "강 후보자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 대통령 눈에 들어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시각이 많다"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청와대 주위에 머문 것 또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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