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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황제노역' 허재호, '공갈피해' 증인 불출석…재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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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뉴스1 자료사진) © News1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비판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인에게 거액을 뜯겼다는 공갈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0일 허 전 회장측으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허 전 회장은 첫 공판에서 다른 4명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전에 출석하기로 한 다른 증인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뚜렷한 이유를 들지 않고 증인 불출석신고서도 내지 않음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날 증거조사 결과 "허 전 회장이 직접적인 공갈(피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사에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는 "(돈을 뜯긴측이) 허 전 회장으로부터 일임을 받아 처리했고 (A씨가) 허 전 회장 문제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공갈이 성립한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에 이어 두번째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허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허 전 회장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서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됐다.

A씨는 대주건설 하도급 업체 대표로서 허 전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등의 각종 비위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해 5억원을 뜯고 추가로 50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억여원 등 일부 금액은 받을 돈이었고 협박이 공갈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지만 뉴질랜드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입국, 하루 5억원의 노역을 하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일부 금액을 납부했으나 여전히 74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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