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건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공판을 담당했던 2명을 각각 정직 1개월, 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지난 5월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이들 검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당시 대검은 "공판 관여 검사 2명은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돼 정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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