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인터넷 쇼핑몰 해외 판매는 불법”… 뜬금없는 ‘천송이 유권해석’ 논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단속 않고 징계도 안 해

금융위원회가 수년간 이뤄져온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외국인 대상 물품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는 그간 ‘불법’을 눈감아 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한 지난 3월에도 중국 소비자들이 비자·마스터카드 등을 활용하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경향신문 보도(7월29일자 1면)에 대해 “30만원이 넘는 거래인데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 또는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모든 거래는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설사 비자·마스터카드 등으로 해외에서 결제한다 해도 비자 등이 국내 PG사와 제휴해 결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의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31일 “지난해부터 중국 등 해외 소비자에 한해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 등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내부 검토결과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상호주의 조항 등을 감안하면, 국내 ‘직구족’과 달리 해외 소비자들은 한국 공인인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물건을 살 수 없어야 한다는 금융위의 법 해석엔 쉽게 동의할 수 없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수출이 국익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소관법 유권해석은 금융위의 권한으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의 갑작스런 ‘불법’ 규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불법 여부를 떠나 중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있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금융위가 법 해석을 거론하려면, 지금까지 쇼핑몰과 PG사들의 해외 ‘불법’ 판매를 감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 판매에서 법을 어긴 사례가 많지 않아 갑자기 단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PG업계 등에 대한 특별검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