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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6월 주택담보대출 3조원 증가… 1년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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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LTV 70% - DTI 60% 적용

상호금융서 1억원 빌린 기존 대출자… 은행 갈아타면 年300만원 이자 줄어

고정금리땐 DTI 한도 70%까지 가능

[동아일보]
동아일보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로 상향 조정돼 담보나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진다. 바뀐 비율은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거치 10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50%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한도가 올라간다. 지방의 LTV도 60%에서 70%로 올라간다. DTI는 서울 지역의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 1년 이내 원금분할상환 방식을 택하면 한도는 70%까지 늘어난다.

20, 30대와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는 현재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DTI 대출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대출만기 범위 안에서 최대 60세까지로 바뀐다. 장기 대출을 받을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2400만 원인 25세 근로자가 DTI 60%로 15년 만기 담보대출을 받으면 예상소득증가율 77%를 적용받아 향후 15년간 연평균 소득인 3324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때보다 11.3% 더 많은 2억2175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소득 없이 자산만 있는 은퇴자도 금융기관이 산정하는 소득환산액의 제한이 풀린다.

이번 규제 개선에서 눈여겨볼 점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된 LTV, DTI 비율이 단일화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충분히 돈을 빌리지 못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대출자들은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5000만 원(LTV 50% 적용)만 빌리고 상호금융에서 추가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은행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상호금융 대출을 갚을 수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의 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연 3%, 6%로 가정하면 이자비용이 1년에 300만 원 줄어든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 한 달간 3조1000억 원으로 작년 6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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