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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간호조무사가 849회 수술 '엽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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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내시경·티눈제거… 무허가 병실까지 운영

54억 챙긴 김해 병원장 구속

조선일보

TV조선 화면 캡처


간호조무사에게 관절염 등 수술을 800여 차례 시키고, 환자를 데려온 택시기사에게 소개비를 주고, 무허가로 병실을 운영하는 등 4년간 각종 불법을 저질러온 혐의로 경남 김해지역 대형 병원 원장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이같은 혐의로 전문의인 병원장 A(46)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B(48)씨, 택시기사 C(51)·D(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김해에서 160병상 규모 병원을 운영하면서 남자 간호사 B씨에게 무릎관절염·포경·티눈제거 수술과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 등 모두 849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 간호조무사 B씨에게 수술을 맡긴 사이 병원장 A씨는 외래환자를 진료했다"며 "의사를 도와 간호 또는 진료 보조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가 병원 직원들로부터 '수술실 실장'으로 불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병원장 A씨는 간호조무사 B씨가 한 수술을 자기가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 8억3500만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냈다.

A씨는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으로 허가를 받은 뒤 병원 옆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5층에 60개의 무허가 병상을 추가로 설치, 모두 150병상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무허가 병상에 환자를 입원시켜 마치 허가받은 병상에서 치료한 것처럼 속여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 46억52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온 C씨 등 택시기사들에게 환자 입원 일수에 따라 3만∼5만원씩 모두 405만원의 소개비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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