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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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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후손에 소장 송달만 수개월

美거주 1명 수령여부 확인 안돼

‘친일파’ 민영은에게서 되찾은 충북 청주 도심의 ‘알짜’ 땅을 국가에 귀속하려는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 사는 민영은의 후손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3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에 사는 민영은의 후손 3명에게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보내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24일 후손을 상대로 민영은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소재토지 12필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민영은 후손은 모두 5명이다. 이들 가운데 3명이 미국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소장 부본 발송을 영사송달로 진행하고 있다. 영사송달은 피고가 외국에 거주할 때 재판장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공사·영사 또는 해당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에 송달 절차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장 송달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이날까지 미국에 사는 민영은의 후손 3명 중 2명이 소장 부본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이 소장 부본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소가 불분명해 소장 부본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회신이 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인다. 주소를 수소문해 재발송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은 2∼3개월 더 지체된다. 이마저도 안 된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후손들이 이 땅을 되찾고자 낸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민영은의 후손들은 현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데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법원의 한 관계자는 “영사송달은 경우에 따라서 1년 이상 소요된다”며 “올해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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