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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처참한 가혹행위에 누리꾼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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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모(24) 일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전말이 드러났다. 입에 담지 못할 참혹한 가혹 행위에 군인권센터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

3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모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한 군 수사내용의 전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4월 7일 28사단 소속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맞았다. 윤 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결국 숨졌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다"고 밝혔다.

아이티투데이

▲ 윤 일병의 모습 (출처 = 군 인권센터)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은 28사단 으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상습 폭행을 받았다.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에서다.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걸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또 폭행했다.

심지어는 윤 일병이 힘들어하자 링거수액을 주사한 다음 원기를 회복하면 다시 폭행을 하는 면모를 보이기까지 했다. 또한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명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이 외 치약 한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윤 일병은 살라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부대에서는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간부였던 유모 하사(23) 역시 가혹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하사는 심지어 가혹행위를 주도한 나이가 많은 이모(25) 병장에게 '형'이라 부르며 어울리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윤 일병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까지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측은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및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0일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모 병장(25)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 하사(23)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28사단 윤 일병 사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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