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8월2일부터 출시되는 휴대폰 '전자파 등급 표시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휴대폰과 이통기지국 등 무선국 대상 '전자파등급제' 시행

뉴스1

전자파등급제 휴대전화 표시 예시. © News1


8월 2일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은 전자파 수준을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오는 8월 2일부터 휴대폰 및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파등급제는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3년 8월 1일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 유예됐던 것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자등급제는 △휴대폰은 2개 등급(1등급 ≦0.8 W/kg, 2등급 0.8~1.6W/kg)으로 분류되며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8월 2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은 본체나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폰 정보메뉴 가운데 1곳에 전자파 등급과 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 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된다.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을 위해 7월초에도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진행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 시행과 함께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미래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등급제에 대한 민간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자파등급제 관련 상세한 정보 및 공개되는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은 '생활속전자파 홈페이지'(www.emf.go.kr)와 미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맹하경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