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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檢,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협조자 추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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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배편으로 인천 통해 입국…문서위조 경위와 입국배경 집중 조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검찰에 체포됐다.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협조자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문서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김씨는 배편을 이용해 인천으로 입국했다가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기소중지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후 형사사법 공조에 따라 중국 측 회신을 받은 검찰은 김씨로 신원을 특정했고,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해놓은 상태였다.

김씨는 국정원이 검찰에 전달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위조한 해당 문서를 지난해 10월 중순께 김모 국정원 과장(48·구속기소)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증거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증거조작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입국을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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