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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40대 유부녀 “여동생 이름으로 혼인신고 후 아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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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이미 결혼한 유부터 A(44)씨가 여동생 B(41)씨의 이름으로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한 뒤 아이까지 낳고 15년을 살았다면..그 결혼은 `무효`?

A씨는 남편과 법률상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여동생 B씨의 이름으로 C(42, 남)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C씨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동생인 B씨의 이름으로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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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년 뒤 A씨의 남편이 이를 알고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이혼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여동생 B씨도 뒤늦게 사실을 알고 C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가정법원 가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는 B의 이름을 도용한 A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단지 A가 B의 이름을 도용한 관계로 B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B와 C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B와 C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엄경천 이혼전문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면서 “허위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을 받게 되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를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혼인무효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 사실과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데, 허위 혼인신고와 관련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 자체가 말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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