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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수학여행 안전요원 동승 의무화, 전문성 논란 이어 실효성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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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시간 교육 받으면 자격증 “여행 경비·여행업체 부담만 늘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차량에 안전요원 동승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등 최대 14시간 교육을 받으면 안전요원 자격이 주어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부터 중·고교의 수학여행 재개를 결정하면서 수학여행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다.

시교육청은 2학기인 9월부터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고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학여행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는 응급조치 일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이틀간 총 14시간이다. 응급처치법 교육(11시간), 재난안전 교육(1시간), 학교·학생 이해(2시간) 등이다. 안전 요원 자격은 기존의 일정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등으로 제한했다. 교육부의 안전요원 동승 의무화 조치 이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운영하는 응급조치 일반과정에 교육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통상 50명 이하의 인원이 참여하는데 다음 달 교육에는 300여명이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는 150명 이상이나 5학급 이상의 수학여행,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50명에 1명씩 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안전요원 배치가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를 받는 안전요원들에게는 적절한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안전요원 의무화로 수학여행 경비와 여행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여행사 등 수학여행 대행업체는 안전요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입찰을 위해서는 안전요원을 확보해야 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와 여행업계에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요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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