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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법원 “햄버거 가게의 커피판매, 매출비중 높다면 커피점에 업종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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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A씨는 경기 안양 시내 한 대형 상가 1층의 점포를 빌려 테이크아웃-커피점을 열었고 B씨도 얼마 뒤 같은 상가 1층의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커피전문점을 열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이듬 해 C씨와 D씨가 같은 층에 점포를 얻어 입점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들 두 가게는 각각 수제 햄버거와 샌드위치, 치킨, 피자 등을 팔기로 하고 입주했지만 커피를 보조메뉴로 팔면서 A·B씨가 운영하는 두 가게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C씨 및 D씨의 점포에서는 당초 커피를 팔 수 없도록 업종제한 약정이 돼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커피 판매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입주 당시 분양업체 등과 맺은 '업종제한 약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C씨는 "업종제한 약정은 분양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했고 D씨는 "약정이 적용되더라도 커피는 부수적으로 판 것이므로 약정 위반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우선 상가 내 점포의 업종제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전제했다. 앞서 분양 당시 이들 점포 수분양자들이 분양회사와 '지원시설 입주업종 확약서'에 서명해 업종제한에 동의한 것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확약서에는 A씨 점포는 테이크아웃-커피업종, B씨 점포는 커피전문점으로 지정했고 다른 점포에는 영업업종을 중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C씨와 D씨 점포에서의 커피를 부수메뉴로 판 것을 놓고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커피를 부수메뉴로 팔았으므로 약정위반이 아니다"며 C씨와 D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다른 제품에 비해 커피 매출비중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정종관 부장판사)는 30일 A씨와 B씨가 C씨와 D씨를 상대로 각각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와 D씨 점포에서 커피 제조·판매 영업을 중단하고 위반 시 1일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경우 "커피가 전체 매출의 30%정도이긴 하지만 세트메뉴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가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전체 매출의 30%를 크게 웃돈다"는 것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C씨가 속한 가맹점 본사의 홈페이지가 커피창업과 커피판매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점도 근거가 됐다.

또 D씨의 경우에는 "전체매출 대비 커피 매출이 40%에 달하는 등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 판단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이 이전의 다른 판례와는 다른 것이어서 외식업계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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