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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렌터카, 교통사고 나면 '묻지마' 면책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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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렌터카업체들이 터무니 없는 교통사고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예약금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42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일어나 보험처리를 할 경우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할 면책금을 청구해야 하지만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않고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다.

금액별로는 50만원이 49.6%(5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0만원 12.4%(14건), 100만원 11.5%(13건), 30만원 8%(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위 심사결과에 따르면 약관법에 따라 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에 해당된다. 즉, 사고의 정도 등에 따라 할증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면책금도 여기에 맞춰 차등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예약을 취소할 때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113건(26.5%),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은 경우가 64건(15.0%), 보험처리를 거절한 경우가 29건(6.8%)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배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전체 427건 가운데 44.5%(190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조항 여부,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며 ▲렌터카 반납 시에는 남은 연료에 대한 대금 정산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secr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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