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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채동욱 혼외자 송금' 의혹 고교동창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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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무에 위반해 거액을 횡령했다"며 "횡령금액이 17억여원에 달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전과가 없고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 자수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횡령한 돈을 채 전 총장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1억7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만으로 송금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삼성물산이 최대주주로 있는 의료기기 판매회사 C사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기 납품대금 17억원가량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아파트 전세금 지급,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채 전 총장 아들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해 '스폰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금액은 횡령한 회삿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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