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11호 법정에서 심리를 이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해 재판부가 채택한 14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애초 정씨와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택된 증인이 14명에 달하고 사건 자체가 언론에 다수 보도돼 배심원들이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부검의를 비롯해 이웃집 주민 등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은 살인이라는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사람들이 없다.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죄입증을 할 의미있는 증언이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1시께 경북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28개월 된 아들을 재우고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 했으나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명치 등을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하고, 이후 아들의 시신을 30여 일간 내버려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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