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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 윤곽…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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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 세제 대주주 분리과세 땐 20% 세율

기업소득 환류 세제 사내 유보금 세율 10% 유력

근로소득 증대 세제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 공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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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러 들어가게 해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득 재분배의 핵심인 이른바 ‘3대 세제 패키지’(배당소득증대세제ㆍ기업소득환류세제ㆍ근로소득증대세제)가 골격을 갖춰가는 모습. 하지만 효과나 정당성 등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배당소득증대세제 : 대주주는 20%, 소액주주는 5~9%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 간 한시적으로 20%대 단일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통상 2,000만원을 넘는 대주주들은 그 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6~38% 세율(금융소득종합과세)을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분리과세 선택 시 3년 동안 20%대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상당수가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포인트가 넘게 인하되는 것이다.

정부는 소액주주들 역시 분리과세 세율을 기존 14%(1.4% 주민세 별도)에서 5~9%로 낮춰줄 방침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주주의 경우, 현재 70만원(500X0.14)인 세금이 25만~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높아진 배당액이 가계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시각에는 이견이 많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배당세율을 낮추는 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주식은 가계의 핵심 소득원이 아닌데다 대기업일수록 해외주주 비중이 높아 혜택은 일부 중산층 이상에 국한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 업종별 특성에 따라 과세 대상 차등해 10% 과세

MB 정부 때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실제론 돈을 쌓아두기만 하자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골자. 따라서 적정 수준만큼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 인하율인 3%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물리게 된다.

정부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과세 대상을 차등 적용할 예정. 제조업 등 (시설)투자가 많은 업종은 당기순이익의 60~70%, 서비스업 등 비교적 투자가 적은 업종은 20~30%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중 3년 동안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물리게 되는데, 세율은 10%가 유력하다. 만약 1,000억원의 당기순익을 낸 제조업체가 3년 동안 투자 등에 500억원을 사용했다고 치자. 과세 대상 비율 70% 적용 시 700억원에서 500억원을 차감한 200억원에 대해 10%, 즉 2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도 쟁점이다. 정부는 해외투자분은 공제대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 유형자산 중 설비투자만 인정할지, 부동산투자까지 인정할 지는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우호적이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과세 대상이 대부분 대기업이고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혜택은 고스란히 대기업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 연봉 7,000만~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제외

직전 3년 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중소기업 10%, 대기업 5%)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고액 연봉자들을 배제할 방침이다. 대기업들이 고액연봉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까지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고액연봉의 기준은 7,000만~1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업들이 제도의 특성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정부가 감안해야 할 부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처음 2년 간 임금을 동결하다 3년째 임금을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근로소득증대세제가 노동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효과를 본다 해도 노동력 대비 임금이 과하게 오를 경우, 갈수록 시장에서 임금에 맞는 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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