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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지방稅收 늘리고 中企상속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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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세법개정안 8월 발표… 담배-레저세 더걷어 지역재정 확충

평균 4620원인 주민세 1만원대로… 가업 계승 세제혜택 요건은 완화

[동아일보]
정부가 담배에 매기는 세금 부과방식을 바꾸고 주민세를 올려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장의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 전 ‘2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해야 세금 혜택을 준다는 현행 재직기간 요건을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줄이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임기 내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온 박근혜 정부가 복지와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서 세수를 늘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에 발표한다.

우선 안행부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올려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현재 갑당 일률적으로 641원인 종량제 방식을 바꿔 담배가격의 25.64%를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00원인 ‘레종’ 담배에 붙는 세금은 641원으로 그대로지만 3000원짜리 ‘에쎄 스페셜 골드’에 붙는 세금은 769원으로 오른다. 당장은 세수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향후 담뱃값이 오를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담뱃세 부과 방식을 바꾸기에 앞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행부는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매출액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처럼 지방세를 인상하면 연간 8000억 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비용인정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자녀 등 상속인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가업을 이어받을 때 기업존속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서 200억∼500억 원을 빼주고 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최소 2년 동안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멀쩡한 회사를 폐업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재직기간요건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가업 상속 후 10년 동안 업종 변경 없이 가업을 유지해야 하고 자산이나 지분 처분에 제약을 받는 등 사후 관리요건도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본 한도를 현행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 안팎으로 확대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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