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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헌정회(전·현직 의원 모임) "4대 종단 '이석기 탄원서'… 놀라움과 안타까움 금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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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政 부정하는 반국가 사범… 외부 압력이나 영향 안돼"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29일 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들이 내란음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데 대해 "놀라움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정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석기 등이 주도한 이번 사건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로서 이들이 재범자일 뿐 아니라 반성과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며 "항소심 결심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헌정회는 또 "종교계는 물론 어떤 사회단체라도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며 "일부 종단 지도자들의 탄원서가 종교계 전체 의사로 인식되거나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정회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종교계는 물론 어떠한 정치·사회단체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 당국도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사범에 대한 재판에 있어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헌정회 고흥길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은 시국 사범이 아니라 반국가 사범인데 종교 단체 지도자들이 나서 탄원서를 내게 되면 국민이 오해할 수 있어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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