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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무선인터넷 사용 폭주돼도 장애없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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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그동안 자사(혹은 계열사) 유선인터넷과 연동해왔던 4G LTE(롱텀에볼루션)망을 2016년부터 경쟁사 인터넷망에도 의무적으로 접속 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데이터 폭증 혹은 자사 인터넷망 장애시에도 안정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해 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 행정예고했다.

상호접속이란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유무선 전화망 상호접속과 유선기반 인터넷망 상호접속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간 인터넷망간 연동을 말하는 것으로, 2004년 7월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역무로 편입되면서 이듬해인 2005년 1월 처음 도입됐다.

◇4G LTE, 유선 인터넷 상호접속 대상 포함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인터넷망에 접속하고자 하는 통신사는 통신망 규모 등 각사 인터넷 접속 조건에 따라 접속 상대방 사업자와 동등 혹은 상하위 계위(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를 평가하고, 동일 계위간은 무정선, 차등계위간은 용량에 따른 접속료를 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4G LTE망이 인터넷 상호접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도 인터넷망 도매접속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제공 의무가 부여받게 된다.

현행 인터넷망은 유선인터넷망 사업자간에만 적용돼왔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인터넷전용회선 소매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자사 혹은 자회사의 유선인터넷망을 이용했다. 가령,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자사 유선인터넷망에 4G LTE망을 연동해왔던 것.

그러나 4G LTE망을 통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는 등 무선인터넷의 비중 확대와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망 제공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LTE망이 유선 인터넷접속체계에 포함되면 앞으로 이통 3사는 자사 유선인터넷망 외에 경쟁사 인터넷망과의 상호 연동이 의무화된다. 이 경우, LTE 트래픽이 갑자가 폭증하거나 자사 인터넷망 장애 시 타사 인터넷망으로 트래픽을 분산해 보다 안정된 무선인터넷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 도입…동일 계위 '무정산'→'상호정산'

표준 인터넷접속조건도 도입된다. 현재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등 접속조건에 따라 접속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해왔다. 그러나 2005년 인터넷 접속제도 도입 이후 통신망 규모와 가입자 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위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접속조건을 자의적으로 적용해와 하위 계위의 상승 기회를 차단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 대형 ISP의 일방적인 지위남용을 견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커버리지, 노드 수, 백본총량, 접속용량 등 통신망 규모와 가입자 수, 인터넷전용회선가입자 수 및 트래픽 교환비율을 기준으로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해 ISP의 망 운영현황을 평가키로 했다.

그동안 동일계위 사업자간 유지돼왔던 무정산 방식도 상호 정산 방식으로 바뀐다.

인터넷망 이용 사업자가 접속 상대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유발해도 상대방 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접속 상대사업자는 트래픽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 기반을 제공해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접속료 산정기준은 기존대로 사업자간 자율적인 개별협상을 통해 정산하도록 하되, 정부가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호 유형별(직접접속, 중계접속)로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을 내년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사업자의 자의적인 접속료 설정을 억제하고 중소 통신사에게는 접속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은 2016년 1월부터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의 중심이 음성에서 데이터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데이터 위주의 통신 서비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제도개선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밝혔다.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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