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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연금저축 연 불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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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연 불입액을 현재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400만 원일 때 48만 원 제공되던 공제 액수가 8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 원 이상 넣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36만 원을 더 받게 된다는 의밉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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