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분실 휴대폰 되찾으면 얼마를 사례 해야할까?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디어잇 최재필] 분실 휴대폰을 찾아주었을 때 얼마를 사례금으로 주는 것이 적당할까? 분실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을 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분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잇

▲분실 휴대폰 습득자가 주인에게 사례금을 요구하는 문자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는 허정(29)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후 황당한 경험을 했다. 허씨는 "잃어버린 고가의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에게 연락이와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30만원의 사례금을 요구해 황당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연락이 두절 됐고, 결국은 휴대폰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허씨처럼 휴대폰을 잃어버린 후 습득자에게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례금 문제 때문에 못 받거나 또는 받더라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얼마를 사례하는게 적당한 것일까?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금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예를들어 5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했다면 최소 2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휴대전화의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는 논란이다. 처음 구입한 제품이야 출고가격 기준으로 단말기 가치를 정할 수 있지만 조금 사용한 제품이라면 '감가상각'을 일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사용한 제품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4월 출시 당시 89만 9800원이었던 갤럭시S4가 현재(2014년 7월 기준) 시점에서 중고가격이 50만원 정도로 설정돼 있다면 사례금은 최대 17만 9960원이 아닌 10만원이 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용기간을 고려한 후 분실자와 습득자 간 서로 합의하에 적정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습득한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일종의 절도죄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it.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