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권위 없는 '학교폭력위'…처분 내려도 소송 봇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학교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여기에서 내려진 처분에 불만을 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재작년 21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교내 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유, 김광현 기자가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6학년 김 모 양은 최근 같은 반 친구 여러 명으로부터 SNS를 통한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대책위는 피해 학생도 SNS에서 욕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서면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인데도 가해자한테 사과하라는 결정이 나오자 학부모는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 : (가해자가) 우리 아이하고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 이하지 않습니까?]

입학사정관 도입 등으로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도 행정심판에 적극적입니다.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경우 징계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보람/변호사 :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식까지 미루기 위해서도.]

이렇게 행정심판이 늘고 있는 이유는 학교폭력 대책위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 : (학교 측이) 성심성의껏 조사를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판결해 줘야 하고, 그럴 의지가 없는 거죠.]

폭력대책위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는 각 시도 지역위원회에, 가해자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게 이원화돼 있는 것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교육청 담당자 : 서로 다르게 (재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어느것이 우선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입법상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남발을 막고 교내 폭력을 학교에서 제대로 해결하려면 현행 폭력 대책위의 전문성을 키우고 재심 과정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형진)

[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