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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비검증 신뢰성 놓고 수입차업계-검증기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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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관·조건 일관성 의문" vs "변수 충분히 반영한 결과"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수입차 4개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하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업계의 반박을 들어보고 그 타당성을 따지는 토론회가 열렸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연비 검증기관과 수입차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비 사후조사 결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아우디 A4 2.0 TDI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의 연비가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자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수입차 브랜드 4곳과 국내 연비 검증기관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다.

수입차 업계는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검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의 슈텐델 데틀레프 기술담당 이사는 연비 검증기관인 환경공단과 석유관리원의 측정 결과가 다른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차종 2개는 환경공단의 검증에서 도심주행 연비는 모두 통과했지만 고속도로 연비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나온 반면 석유관리원 검증에서는 도심주행 연비가 부적합하고 고속도로 연비는 모두 충족했다"고 말했다.

BMW코리아의 김세윤 매니저는 "연비 측정 전 차량을 냉각하는 방식이나 검증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시험결과는 4∼6%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크라이슬러 코리아 측은 검증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사 윤시오 전무는 "석유관리원에서 사전 측정한 연비를 그대로 표시했는데 동일한 기관에서 사후검증을 했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증기관들은 반박에 나섰다. 석유관리원 김기호 팀장은 "국내 검증기관들은 상관성 분석을 통해 서로의 시험결과에 편차가 별로 없음을 인정받은 상태"라며 "같은 모델이더라도 차량의 세부 속성이 달라서 편차가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연비 사전 검증은 제조사 측이 선정한 차량을 측정한 것이고 사후 검증은 검증기관이 직접 차를 선정해 시험 환경을 통제하면서 나온 측정치이므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비 검증장비를 인증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김승렬 센터장도 "국내 검증기관별 상관성 검사를 한 결과 오차가 2%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아주대 이종화 교수는 "양산차의 품질에는 세부적 편차가 있고 그래서 5%라는 연비 허용오차가 있는 것"이라며 "검증 절차를 살펴본 결과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았다"는 의견을 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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