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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왜 안만나줘'… 동창 흉기살해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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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생이 자신을 무시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동창생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휘둘러 동창생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K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극히 불량한데다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들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으나 범행경위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6시께 피해자 Y씨가 운영하는 강릉시의 한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날 오전 0시25분께 피해자의 주점에서 업무방해와 협박 등 소란을 피워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다시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뉴스1)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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