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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1주택자도 집 갈아탈 때 저금리 대출 … 소득공제 최대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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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엔 가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도 포함됐다.

먼저 월세 거주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연간 월세지급액 5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형태인 현재 방식이 월세지급액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형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월세 거주자는 연간 최대 7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공제 혜택 부여 대상자 범위도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네 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고 재테크 기능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봉 7000만원을 넘어도 향후 3년 동안은 현행대로 12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저축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 범위도 현재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늘릴 예정이다.

무주택 세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 세대’도 연 2.8~3.6%의 저금리 장기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내년부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400만원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700만원인 난임부부 배우자의 임신·출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지금은 난임부부 중 여성이 근로자일 때만 공제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때도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박진석 기자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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