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팬택 ‘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통신 3社 “채권상환 2년 유예”

채권은행 찬성땐 워크아웃 돌입… 협력사 채무 400억 등 난제 남아

[동아일보]
팬택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24일 1531억 원의 팬택 채권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KDB산업은행 등 팬택 채권단은 이달 4일 이통사들의 채권 출자 전환을 전제로 ‘팬택 경영정상화 방안’을 조건부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출자 전환을 거부하면서 팬택 워크아웃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팬택은 이후 이통사들에 “출자 전환이 어렵다면 2년간 채무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팬택이 정상화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채권단이 기존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이통사의 출자 전환 조건을 뺀 새로운 수정안을 재결의해야 한다. 팬택 채권단은 25일 회의를 열어 이통사들이 내놓은 채권 상환 유예 방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은행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이통사 출자 전환 대신 채무 상환 유예를 바탕으로 한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팬택은 10일 협력사들에 줘야 할 약 200억 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 25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이통 3사가 보유한 팬택 휴대전화 재고물량은 50만∼60만 대에 이른다. 팬택 경기 김포공장에도 재고물량 23만여 대가 쌓여 있다. 김포공장은 6일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팬택은 10월부터 시행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상한선을 한시적으로라도 적용받지 않길 바라고 있다. 팬택 관계자는 “70만∼80만 대의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이통사들과 채권단에 돈을 갚을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까지 적용되면 물건을 팔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인 4일까지 업계 의견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채널A 종합뉴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