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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KB금융 제재, 다음달 14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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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제재심도 결론 못 내려]

KB금융과 국민은행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이 제재가 다음달 14일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과 국민은행 및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논란과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 등과 관련해 임영록 KB금융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해 소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금감원은 다음달 14일 제재심을 다시 열어 KB금융과 국민은행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선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을 재심의하고 ING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NG생명엔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를 이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4900만원,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은 약관에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했다. 미지급된 건수만 428건, 금액으로는 56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ING생명과 유사한 자살 관련 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형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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