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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니 10개만 봐도 유병언인데"···경찰, 치아 대조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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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초동 수사 미흡·치아 기록 부실 확인·검경 불통 등 총체적 수사 부실 드러나]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 이성한 경찰청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지 40일만에 신원이 확인된 데 대해 "사체를 발견했을때 유 전 회장과의 연계성을 간과한 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수사를 지연시킨데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사죄했다. 2014.7.24/뉴스1


경찰이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치아 대조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키마저 잘못 파악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경찰청 현안보고에서 유 전 회장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 대응에 대해 경찰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특히 △6월12일 사체 발견 당시 초동 수사 미흡 △유병언 키 혼동 △유병언 치아 기록 부실 확인 △백골화 용어 혼동 △검·경 불통 수사 등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당시는 군‧검‧경을 동원해서 수사할 때이고 임시 반상회가 전국적으로 열 정도로 유병언에 대해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다"며 "스쿠알렌과 '꿈같은 사랑'이라는 글귀, 금니 10개가 발견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유병언을 연관시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변사 사고 신고를 받은 지난달 12일 순천경찰서 강력팀장 7명을 포함해 현장에 출동했는데 계절에 맞지 않은 남루한 옷차림, 소주와 막걸리가 발견돼 단순 변사사고로 판단했다"며 "유병언 변사사건 처리와 관련해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회장 검거와 신원 확인에 중요한 단서인 키와 치아 기록을 확인하는 데에도 소홀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회장 시신에 대한 정밀 감식을 수행하고 있는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유 전 회장의 키가 얼마냐는 질문에 "160cm 정도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처음에는 유병언 키가 165cm인 줄 알고 수배전단에도 그렇게 표시했는데 160cm이라고 다시 확인돼 지난달 16일에 수배전단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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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냐는 질문에 "유병언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4.7.24/뉴스1


또 이 청장은 '치아를 대조해봤냐'는 질문에 "유병언 시신 발견 전에도 진료기록을 뒤져봤는데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원장은 "유 전 회장의 치과 진료 기록이 1993년 교도소 수감 당시 기록 밖에 없어 치과 주치의를 찾아 치아 대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과수처럼 유 전 회장의 주치의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이 유병언 시신에 대해 사용한 백골화란 표현도 혼란을 야기했다. 경찰은 유 전 회장이 잠적 한 뒤로 단 시간 내에 부패 상태로 발견된 것에 대해 "얼굴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80%가량 백골화(白骨化)된 상태가 됐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유 전 회장 시신은 백골화가 됐다기보다는 동물들이 탐습하기 좋은 조건이 돼 변형을 일으킨 사후손괴라고 봐야 한다"며 "법의학적 경험으로 보면 없어진 기간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검찰과 경찰 간의 불통도 도마에 올랐다. 이 청장은 검찰이 지난 5월 25일 유 전 회장이 순천에 위치한 별장 '숲 속의 추억'에 은신해있다는 제보를 받고 급습했을 당시 검찰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공조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며 "생선을 잡으러 가는 것은 경찰 몫이고 요리하는 것은 검찰 몫이다"라고 비판했다.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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