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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미화 "변희재 명예훼손 손해배상 결정, 끝까지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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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정유진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개그우먼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김미화는 변희재 대표에 대해 "끝까지 가보던지"라며 법정싸움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미화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함부로쓴 댓가로 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은 변희재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인 것 입니다.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던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던지. 저는 이미 말한대로 '껀껀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직 판단을 받아볼 건수가 수두룩 합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해 저에 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변희재씨는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될 겁니다"며 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eujen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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