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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檢 ‘권은희 위증교사 처벌’ 논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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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6]

2004년 청주지검 수사여부 회의… 찬반 논란끝에 처벌 않기로 결론

權측 “내사 없었다” 주장과 달라

[동아일보]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권은희 변호사’를 수사할 것인지를 놓고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권 후보는 2004년 충북 청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뒤 흉기로 아내 B 씨(44)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나 B 씨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은 뒤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위증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 뒤 권 변호사는 변호인 사임계를 냈고 A 씨는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B 씨의 위증 혐의를 수사 중이던 청주지검은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의 위증교사 의혹도 수사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증교사 의혹의 윤곽을 파악했다.

검찰 내부 회의에선 권 변호사를 수사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쪽에선 위증을 하기로 최종 선택을 한 것은 당사자인 B 씨이며, 다양한 방어 방법을 설명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건 당사자에게 위증을 유도한 것은 조력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논의 끝에 사건 전반의 사정을 종합해 검찰은 권 변호사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위증교사 논란에 대해 권 후보 측은 “검찰이 내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2005년에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 권 후보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매겨 놓은 게 없다고 답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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