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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직구에 또 무너진 '유통채널 콧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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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기자] 유통장벽이 또 무너졌다. 이젠 핸드백ㆍ전자제품ㆍ지갑ㆍ선글라스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일반적으로 100달러 이하)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이 제품들이 최근 '목록통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를 생략해 관세ㆍ부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핸드백ㆍ선글라스를 '브랜드 값'이라는 명목으로 비싸게 팔던 백화점은 또 울상짓게 생겼다.

CBSi-더스쿠프

'토리버치 핸드백 150달러'. 미국의 한 백화점 사이트에 명시된 가격이다. 평소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 소비를 한껏 줄였던 소비자는 과감하게 신용카드를 꺼낸다. 최근 핸드백이 '목록통관' 품목에 들어간 것도 소비를 부추긴다. 목록통관에 포함되면 해외쇼핑몰 결제금액이 200달러를 초과해도 관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관세청이 해외직구장벽을 확 낮췄다. 올 6월 16일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을 기존 6개 품목에서 모든 소비재(일부 식의약품 제외)로 확대 적용했다. 요컨대 애완견 사료ㆍ간식, 의약품, 향수와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이 목록통관 품목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자제품ㆍ핸드백ㆍ지갑ㆍ선글라스ㆍ모자까지 목록통관 품목에 포함됐다.

목록통관은 100달러 이하 상품(자가사용 물품 기준)의 수입신고를 생략해 관세ㆍ부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해외쇼핑몰 결제금액(상품가격+지역 내 배송료+지역세금)은 100달러까지, 미국 쇼핑몰 제품은 200달러까지 관세ㆍ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품목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13%, 부가가치세는 10%다. 목록통관 품목확대는 수그러들던 해외직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배송대행업체 몰테일에 따르면 최근 레이벤 선글라스(180.85달러), 토리버치 지갑(157.50달러) 등 제품의 배송대행 신청량이 크게 늘어났다. 기존엔 일반통관 품목으로 분류돼 관ㆍ부가세를 내야 하던 제품들이다. 덩달아 해외배송건수도 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직후인 6월 17일~7월 14일 한달간 배송건수는 전월 동기비 5%가량 늘어났다. 1인당 평균 구매액도 크게 늘었다.

온라인 캐시백 웹사이트 이베이츠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후 한달 동안 1인당 평균 구매액이 135달러(개정안 시행 전 5주 평균)에서 최소 한달 동안 170달러로 20%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목록통관 확대적용 관련 내용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고 최근 미국 내에 특별한 '세일시즌'이 없어서다. 권태휴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목록통관 확대 시행 이후 처음 2주 동안 이전 2주와 비교해 목록통관 건수가 5% 증가했다"며 "예상만큼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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