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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유병언 사망 확인 후 측근 재판 관심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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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대표, 횡령 혐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8명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 지난 6월3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413호 대법정에 방청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이 지난 6월 사망한 것으로 최근 확인되면서 유씨 측근 재판에 대한 방청객과 취재진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은 취재진 2명과 일반인 3명만이 참관한 가운데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씨의 이날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대법정에서 열렸지만 80여 석의 방청석 대부분은 비어 있었다.

앞서 유씨 사망 확인 전인 지난달 16일부터 3차례 진행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의 재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들 피고인 8명의 3차례 재판에는 취재진 10여 명과 방청객 60여 명이 참관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방청석이 모자라 법원 측으로부터 방청권을 배부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열거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양형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법 재판이 신문할 증인 수가 많아 오래 걸릴 예정이라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며 "광주지법 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횡령 및 배임 사건의 다음 재판기일은 9월 이후에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광주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이며 지난 7일 첫 공판이 열렸다.

최근 인천지검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의 횡령 및 배임 범죄 액수는 총 27억여원이다.

김씨는 유씨 장남 대균(44)씨의 오하마나호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씨 등과 공모해 14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유씨의 형 병일(75)씨에게 2010년 6월부터 3년여간 1억3천500여만원의 부당한 고문료를 지급했으며 투자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1억1천만원 어치의 유씨 사진을 구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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