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단독]양다리 걸친 의원 30여명에 “겸직 불가” 판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윤리자문委 심사

[동아일보]
동아일보

현역 국회의원 30여 명이 의원겸직 심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심사와 재심사를 벌인 결과 국회의원 30여 명이 겸직하고 있는 60여 개의 자리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 불가’로 판정했다.

이는 5월 13일 작성된 1차 보고서에서 50명의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82개의 자리가 겸직 불가로 판정 났던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 일부 의원은 1차 보고서가 나온 뒤 이 관련 단체의 직위에서 자진 사퇴를 했으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구제 판정 등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5월 심사에서 겸직의원 절반이 ‘불가’ 판정

앞서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국회의원 겸직 등 신고에 대한 심사보고서(5월 13일자)’에 따르면 의원직 이외에 다른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95명(306건) 중 절반에 해당되는 48명(80건)에 대해 겸직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신고한 14명(24건) 중 2명(2건)에 대해서도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3월 국회의장에게 의원 겸직과 영리 업무 종사와 관련한 자진신고서를 제출했고,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5월에 심사를 완료하고 관련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5월 보고서 제출에 따라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여야 의원 32명(48건)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됐다.

최종 보고서는 5월 겸직 불가 결정이 내려졌던 의원 중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의 대한체육회 이사직에 대한 겸직 금지를 철회했고, 청소년 관련 단체의 직위를 갖고 있는 일부 의원도 예외로 했다. 또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일부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겸직 불가 대상은 30여 명으로 줄었다.

심사위 측은 “뒤늦게 추가로 13명(18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겸직불가 결정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지난해 7월 개정된 국회법은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서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職)’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 겸직 불가 통보 받은 의원 3개월 안에 이행해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여야의원들이 낸 신고 내용을 토대로 겸직 분야를 17개 소집단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및 이익단체’ 분야는 16건 중 15건에 대해 무더기 불가 판정을 내렸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직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적용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나 특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영리단체에서 겸직하는 것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 관련 단체의 20명 안팎 의원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댔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사)대한야구협회 회장 자리나, 원내대표 출신인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의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명예직) 자리 역시 “주요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 밖에 영리 업무 종사와 관련해선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에 대해 의료업(치과)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원 겸직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의견을 들어 결정한 뒤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늦어도 8월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휴직 또는 사직 등의 방식으로 통보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채널A 종합뉴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