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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금 전액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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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는 1000만원으로 한도 제한…기재부, 납세자 편의 위해 한도 폐지 검토]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국세 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민세 등 지방세는 전액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는 1000만원까지로 한도가 제한돼 있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했지만 한도액이 최고 1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신용카드 국세 납부 한도 폐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경련과 대한상의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며 "신용카드 국세 납부액 한도 폐지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납세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김민우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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