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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프로야구> '심판 합의 판정제'는 결국 '비디오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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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심판 합의 판정 제도 시행세칙 공개

연합뉴스

22일 시작하는 프로야구 후반기에는 '심판 합의 판정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5월 11일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NC-롯데전에서 3회초 1사 1,2루 상황에서 1루 주자 롯데 박준서가 팀동료 김문호의 내야 땅볼 때 2루로 뛰다 오른손에 볼을 맞은 상황을 놓고 심판들이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22일 시작하는 프로야구 후반기에는 '심판 합의 판정 제도'가 도입된다. 명칭은 합의 제도지만 사실상 비디오 판독의 확대다.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개한 시행세칙을 보면 '심판 합의 판정 제도'는 방송사 중계가 편성된 경기에 한해서만 시행된다. 합의 판정은 중계 리플레이 화면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돼 있다.

달리 말하면 방송사 중계 화면이 없으면 합의 판정 제도도 없다는 말이다. 합의 판정 제도가 곧 비디오 판독이란 뜻도 된다.

그렇다면, 왜 굳이 명칭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처럼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 합의 판정 제도'라고 한 것일까.

이는 메이저리그와는 달리 심판진에게 판정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비디오 판독 신청이 들어오면 미국 뉴욕에 있는 메이저리그 사무국 비디오 판독실에서 3분 30초간 검토한 뒤 경기장 현장의 심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현장의 심판은 사무국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따른다.

반면 '심판 합의 판정 제도'에서는 감독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 경기 운영위원 등 총 4명이 중계 화면을 보고 직접 결정을 내린다.

이들의 결정은 곧 최종 결정이다.

합의 판정 실시 후 최종 결과는 심판팀장이 내리는데, 이에 대해 따지거나 항의하는 감독, 구단 관계자에게는 퇴장을 명한다. 합의판정 시 구단은 전광판에 중계 리플레이 화면을 상영할 수 없다.

합의 판정 대상은 홈런에 대한 판정, 외야타구의 페어와 파울, 포스 또는 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과 세이프,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몸에 맞는 공 등 5가지다.

하지만 수비수가 2루에서 병살 플레이를 시도할 때 주자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베이스 터치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자에게 아웃 판정을 내리는 것은 합의 판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 위해서 태그업할 때 일찍 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주자가 2루로 진루하기 위한 시도 중 1루 베이스를 돌아 2루로 향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의사를 버렸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도 해당 사항이 아니다.

'심판 합의 판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팀당 한 차례다.

심판의 최초 판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추가 요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판정이 번복되면 한 차례 기회를 더 준다. 단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홈런 및 파울에 대한 판정은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심판 합의 판정 제도'를 신청하는 주체는 감독이다. 부재 시에는 감독대행도 가능하다.

이닝 도중일 경우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와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해서는 판정 후 10초 이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감독의 신청이 늦었을 때 심판은 재량으로 합의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수비팀 감독이 공격팀이 합의판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해 서둘러 구원투수를 투입하면 심판팀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공격팀 감독에게 합의판정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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