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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복지위, '병원 영리자회사' 논란에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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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2일 시행규칙 입법예고 종료…24·25일 열리는 복지위서 논의]

머니투데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월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7월 임시국회가 22일 시작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폭 넓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날 종료되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이날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은 상임위에서 양보 없는 협상을 예고하면서 '폭풍전야'의 양상이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24일과 25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와 메디텔(의료 행위와 숙박이 함께 이뤄지는 의료관광화텔), 여행업 등으로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산업을 육성 및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를 집중 육성해야 할 5대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지목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해당 규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절차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과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자법인 설립 범위 확대는 결국 영리자회사를 양성하고 의료민영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와 여당에 맞서고 있다.

자법인 설립 범위 확대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기는 것이고 이는 의료서비스 품질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자회사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열거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집행을 중단하고 24일과 25일에 진행되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일명 '송파 세모녀 3법'과 함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특정 법안만을 다루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지위는 7월 임시 국회 시작과 함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범위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의료법인 자회사 범위 확대 강행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후반기 복지위가 불량상임위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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