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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9일부터 ‘흡연 파파라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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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에서 약 1800여명의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이들을 단속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연지도원의 자격기준 및 구체적 직무범위, 교육, 수당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20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원 등 모두 4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1800여명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뒤 29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들을 단속하기로 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카메라 등으로 담아 증거를 수집한 뒤 흡연자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금연지도원을 2인 또는 3인 1조로 꾸려 금연구역 내 흡연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로 했다. 금연지도원이 기존의 흡연단속원과 다른 점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위촉하는 일반인 신분이고, 야간에도 금연단속을 한다는 점이다. 흡연단속원은 주간에 활동했던 각 지자체 소속 공무원 신분이었다.

한편 금연지도원에게는 활동비로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야간에는 주간 수당의 1.5배를 더 준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기로 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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