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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형마트·전철역 등, 아동 실종되면 자체 수색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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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실종예방지침' 시행…미이행 때는 최고 400만원 과태료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 관리자가 경보발령과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실종예방지침', 이른바 '코드 아담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1만㎡ 이상 대규모 점포나 역사, 박물관·미술관,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은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예방지침의 시행을 앞두고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등을 정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 5천㎡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 경마장, 경륜·경정장 등을 실종예방지침 의무 준수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형마트 419곳, 백화점 101곳, 도시철도역사 197곳, 유원시설 30곳, 박물관 47곳 등 전국 2천525곳의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된다.

'코드 아담'은 실종아동 발생 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자체 역량을 동원해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1981년 미국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애덤 윌시 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한국형 코드 아담인 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후 초기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돼 선제적 안전조치가 가능해진다.

실종예방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실종아동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소음 등으로 인해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나 시설도 수색해야 한다.

대상 시설이 이러한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400만원,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실종예방지침이 적용된 후 시설 이용 중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과 결핵환자의 격리치료 절차 및 생활보호조치 기준 등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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