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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졸피뎀 복용' 에이미 측 "약 수수·투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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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졸피뎀 투약 혐의' 에이미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 측은 재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은 그러나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색 원피스 차림을 하고 법정에 출석한 에이미는 시종일관 말을 아꼈다.

시선을 아래로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입을 열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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