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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770만가구가 전·월세인데 과세대상은 1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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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된 임대소득과세 수정안]<4>국회의원도 알 수 없는 '임대소득과세' 현황]

머니투데이



- 전체 1.9% 불과… 기재부 "따로 산출 어려워"

- 분리과세·3년 유예등 영향 내년 세수 줄수도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지난 17일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번복하고 2주택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격 철회했다. 지난 2월 처음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내놓을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납부대상과 액수를 줄여주더니 결국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과세당국은 여전히 전·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규모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주택임대 고소득자들을 '과세없는 안전지대'로 성역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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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770만가구' vs 과세대상 집주인 '14만명'

2012년 기준 주택보유 및 월세가구 현황 등을 기초로 기획재정부가 밝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임대인 추정치는 약 14만3000명. 그해 종합소득 신고자 가운데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집주인은 8만3000여명이었다. 기재부는 다만 전·월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건수와 과세액은 별도로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차감,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합산해 신고하는 과세체계로 돼 있어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산출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1770만가구 중 자가점유비율은 약 54%. 여기에 사글세와 무상거주 등을 뺀 770만가구는 전·월세 형태로 거주한다. 기재부가 파악한 과세대상 임대인수가 전·월세가구의 1.9%에 불과한 셈이다. 국세청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를 한 인원만도 34만7000여명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임대소득 신고인원이 이처럼 적은 이유는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과세당국은 서울 강남에서 월 800만원씩 연 1억원 가까이 임대소득을 올려도 이들이 신고를 안하면 세금을 내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떼놓고 파악할 수는 없다.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겸업할 경우 통상 주업종이 아닌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택임대소득자 현황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분리과세에 3년 유예까지…내년부터 세수 더 줄어든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세법상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대부분 집주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번 당정합의로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3주택자 이상이라도,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해도 각각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나마 분리과세한 세금도 부담스러울까봐 2016년까지 3년 동안 내지 않도록 유예해줬다.

당장 내년에 임대소득으로 소득세를 낼 집주인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소수뿐이다. 월세로 따지면 한달에 167만원 이상 받거나 전세보증금 합계가 14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오히려 지난해 자진신고한 8만3000명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상당수가 비과세로 빠지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2·26대책'을 통해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올해부터 국토부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하면서 임대소득 파악이 쉬워져 그동안 누락됐던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걷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가 가장 적기"라고 조언했다.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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