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수단 법원, 이슬람 개종 거부한 임신 8개월 여성에 “채찍100대, 사형” 충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사형 위기에 처한 메리암 이브라힘과 그녀의 남편/SNS 캡쳐


수단 법원, 이슬람 개종 거부한 임신 8개월 여성에 “채찍100대, 사형” 충격

수단 법원이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거부한 임신 8개월의 기독교도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메리암 이브라힘이라는 26살의 이 여성은 이슬람 교도인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출신인 기독교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기독교도 남편과 결혼했다.

이브라힘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4일 내에 기독교도를 버리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통첩을 받았지만 개종을 거부했고,이에 법원은 이날 에브라힘에 배교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기독교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이브라힘에 적용, 사형 집행 전 100대의 채찍형까지 선고했다.

이브라힘은 이날 법정에서 "기독교만이 나의 유일한 종교이며 나는 결코 이슬람교를 믿은 적이 없다"며 개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브라힘은 2011년 남편 다니엘 와니와 결혼해 현재 18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으며, 임신 8개월의 상태라 수단 법원의 판결은 종교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이브라힘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이브라힘의 사정을 그녀의 변호사 알 샤리프 알리 알 샤리프 모하메드가 국제사회에 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면위원회는 "국제 인권법에 위배되는 끔찍한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도 당혹스럽기 그지 없는 판결이라며 수단 정부에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 모하메드는 이번 판결은 이브라힘측 증인의 증언을 듣지도 않고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며 종교의 자유와 모든 시민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단의 형법에는 이슬람 교도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슬람 여성은 다른 종교를 믿는 남성과 결혼할 수 없으며, 이슬람 남성이 다른 종교를 믿는 여성과 결혼했을 경우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수단인들이 이로 인해 지난 몇 년 사이 배교 혐의로 기소됐었다. 앞서 기소된 이들은 모두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약속해 처벌을 면했었다.

수단에서 배교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지난 1985년 수단에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도입한 독재자 자파르 니메이리에 반대한 당시 76살의 정치인 마무드 모하메드 타하가 마지막이었다.

모하메드 변호사는 이브라힘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는 기독교도를 남편으로 맞은 그녀의 결혼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수단의 헌법보다도 이슬람 율법만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닷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