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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유우성, 항소심도 간첩 무죄…사기는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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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 선고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김수완 기자 =

뉴스1

유우성씨. © News1 한재호 기자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번진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4)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원심과 같이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중국 국적을 은폐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8500여만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85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2004년 한국에 정착한 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입국 후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탈북 이전까지 북한에 거주했던 관계로 스스로 탈북자로 착각할 수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힘들게 정착한 한국 생활을 포기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동기에 참작하고 7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불이익금지 원칙상 원심 양형보다 불리하게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새롭게 제출된 자료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과 달리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가려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음을 인정하고 변호인 조력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가려씨가 허위 진술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2년 5일 유가려씨가 국정원 직원에게 화교임을 진술해 북한이탈 주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정원장으로서는 비보호 결정해야 함에도 170일에 이르러서야 비보호 결정하고 수용을 해제했다"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려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합심센터에 수용된 것을 이용해 영장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합심센터에 접견 신청을 했지만 가려씨가 '변호사 만날 필요없다'고 밝혀 국정원은 접견신청을 불허했다"며 "가려씨가 외부와 차단된 독방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빠가 처벌받고 나오면 함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심리적 부담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거절하고 조사에 응한 것일 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접견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등 국보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사실 확인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문건 3건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나오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증거조작' 지시를 내린 국정원 윗선을 향한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검찰은 중국 당국에 의해 위조로 판명난 증거문건 3개의 증거를 철회했다. 또 결심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뒤 유씨의 사기 혐의를 추가하고 유씨 이름을 중국식 표기로 바꾸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제출했다.

검찰은 불법 지원금 규모를 기존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리고, 시가 불상의 공공임대 주택 거주권을 받은 부분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2013년 8월 470차례에 걸쳐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교육지원금, 의료급여 등을 받았던 것도 공소사실에 모두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증거조작 수사팀을 꾸려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인 4급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54) 처장과 이인철(48)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도 지난 1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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