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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日,교과서 수정 이례적 허용…"독도기술 늘리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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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문부과학성, 출판사에 검정 신청 후 수정 가능 통보"

연합뉴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들. (교도=연합뉴스 DB)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신청 이후에도 출판사가 독도 관련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례적인 방침을 밝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많이 싣고자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다룬 내용에 대해선 검정 신청 후에도 60일간 추가와 변경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각 교과서 출판사에 통지했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성은 올해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것을 고려해 출판사가 교과서 편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문부성은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

이번 통지문에서 문부성은 목차에 독도·센카쿠 열도를 다룬 항목을 만들거나 칼럼을 추가하는 것을 검정 신청 후에 가능한 수정의 예시로 제시했다. 검정 신청은 올해 5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내용에 대한 자체 수정을 마치고서 문부성에 검정을 신청하는 데 이번 조치는 검정을 신청하고 나서도 출판사가 이를 수정할 길을 대폭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도쿄신문은 이런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며 이 때문에 검정 신청을 한 달 남긴 상황에서 교과서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의중을 헤아려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다룬 내용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통상 검정 신청 후 내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실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통지가 시간을 줄 테니 관련 내용을 늘리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교과서회사의 담당자는 "교과서 편집이 거의 끝난 1월에 해설서를 개정한 자체에 무리가 있는데 재차 타격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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