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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신용정보 유출되면 3배까지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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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금융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르면 25일 의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신용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도 금융회사에게 주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기자와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남은 쟁점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상당수 합의가 됐다”며 “이르면 25일 신용정보보호법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돼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애초 금융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사건에 ‘형벌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너무 과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카드3사의 신용정보 유출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제제수단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법안은 급물살을 탔다.

결국 금융위는 지난 23일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회사가 져야할 손실 책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라는 의견을 냈다. 이미 현행법 중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형벌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은 본래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맡고 있던 신용정보관리는 금융위가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개인이 동의한 사람 이외에는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남은 쟁점들도 거의 의견차가 좁혀졌다. 먼저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는 앞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정보를 무기한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은 CB사가 건네받은 신용정보를 토대로 상권분석서비스, 기업실태조사를 하는 등 영리사업을 해왔다. 다만 CB사가 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파산 기록 보존기간도 추후 논의 대상이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정보법에 남은 쟁점들은 이제 정치적 타결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은 꼭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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